
체는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대구시도 2018년 8월1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·플라스틱병,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, 떡볶이 등의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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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00:47